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전기오류수정이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3.22
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한 것임
[회신]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가능합니다(징세과-96, ’12.1.20.).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 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(법규과-790, ’05.10.25.) 1. 사실관계 ○ 한국존슨앤드존스메디칼(이하 ‘청구인’)은 ’10년 ∼’19년 신용카드 매입거래에서 발생한 매입세액 공제액(15억)을 판매관리비로 인식 ○ ’21.1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과다계상을 인식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재무제표 보고 예정 ○ ’당해연도 익금불산입한 전기오류수정이익 금액에 대해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예정 2. 질의내용 ○ 당해연도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당초 귀속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가능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45조 【수정신고】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( 「소득세법」 제73조 제1항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. 1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.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.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,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(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 ○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【국세의 부과제척기간】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(이하 "부과제척기간"이라 한다)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역외거래[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(이하 "국제거래"라 한다)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(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)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,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○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(징세과-96, ’12.01.20.) 「국세기본법」2011.12.31.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)에 따라 수정신고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가능함 ○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 만료된 경우 경정 여부(법인, 법규과-790, ’05.10.25.)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만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○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(법인세과-3819, ’20.10.28.)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여 과다하게 손금산입한 후 당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전기오류수정이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이며,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